기부ㆍ후원 참여안내
대한보건협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부자님의 기부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보내 주신 기부금은 회관건립기금 또는 고유목적사업 운영을 위한 협회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기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대한보건협회 사무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보건협회 사무처
(0287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21, 3층 (보문동 2가 102)
TEL. 02-921-9520, 9521E-mail. kpha1957@naver.com
[일시 기부] 기부ㆍ후원 계좌
기부금을 일시로 아래 계좌를 통해 입금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 회관건립기금 | 신한은행 | 140-007-777555 |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
| 협회발전기금 | 신한은행 | 140-009-956012 | 사단법인 대한보건협회 |
[정기 기부] CMS 자동이체 월정액 기부ㆍ후원
기부자님의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출금하는 정기 후원 자동이체 서비스입니다.
대한보건협회 사무처로 연락 주시면 CMS 출금동의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기부자 예우
소중한 기부를 해 주신 분들께는 기부자 예우 기준에 따라 하나로의료재단 종합건강검진 예약 및 할인,
월간지 ‘더 행복한 건강생활’ 우편 발송, 감사 선물 등의 혜택을 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발급 대상CMS,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기부 내역은 다음 연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1. 개인 기부자는 근로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① 1천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5% ② 1천만 원 이상은 세액공제율 30% 적용2. 법인 기부자는 사업연도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기부금 유형지정 기부금(코드번호 40)
발급 대상CMS,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님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
발급 방법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연도기부 내역은 다음 연도 1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1. 개인 기부자는 근로소득금액 30% 한도 내에서① 1천만 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5% ② 1천만 원 이상은 세액공제율 30% 적용2. 법인 기부자는 사업연도 소득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
기부금 유형지정 기부금(코드번호 40)